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지원내용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
구비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경우에 따라)
근거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의1, 제5항)||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4)||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문의처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