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예방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지원내용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 방문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유선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근거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3조)

문의처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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