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지원내용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구비서류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
문의처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