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보훈예우수당

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15만원

지원대상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지원내용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구비서류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

문의처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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