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담당부서
- 정신건강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