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직권지급 ※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직권지급이나 누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