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배달 지원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지원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 시군구 :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