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지역
경기도 여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시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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