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지역
경기도 여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시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근거법령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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