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볍씨발아기 지원
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000원
- 신청기간
- ~ 2026-02-13
지원대상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지원내용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문의처
농정과/031-887-23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