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볍씨발아기 지원

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

지역
경기도 여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시
담당부서
농정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0,000원
신청기간
~ 2026-02-13

지원대상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지원내용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문의처

농정과/031-887-231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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