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87-36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