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시)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혹은 의사소견서, 신분증 (청구시)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보행기 구입 영수증
문의처
여주시청 노인복지과/031-887-22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