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사용처)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

지역
경기도 여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지원내용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맹점(사용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구비서류

○ 가맹점(사용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887-2274||일자리경제과/031-887-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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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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