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사용처)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지원내용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맹점(사용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구비서류
○ 가맹점(사용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887-2274||일자리경제과/031-887-293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