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저소득 주민 자녀 학력향상 생활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의 중·고교생, 대학생에게 생활자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담당부서
- 복지행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0,000원
지원대상
○ 저소득주민자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고등·대학생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학력 향상을 위해 생활자금을 지원 - 중학생 400,000원 - 고등학생 600,000원 - 대학생 1,00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근거법령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
문의처
복지행정과/031-887-22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