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지역
경기도 여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시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정부24)

구비서류

1. 신청서 2. 귀화증서 사본 3. 통장사본

근거법령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87-258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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