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벼 재배 직불수령 농가에 소득 지원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70,000원
지원대상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직불 수령 농가
지원내용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중 직불수령 농가에 소득 지원(지원기준 : ha 당 70,000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불사업 연계하여 별도 신청 불요
근거법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문의처
농정과/031-887-23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