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자활성공지원금

취, 창업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

담당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자활참여이력, 취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 - 자활근로 참여이력 : 자활근로 참여 도중(또는 종료 후 6개월 내)에 취창업, 탈수급, 24년 이후 자활참여 이력이 있는 자 - 민간시장 취, 창업 : 임금근로자(주22시간 이상 근로), 노무제공자, 프리랜서(90만원 이상 소독), 창업자(사업자 6개월 이상 등록 상태) - 생계급여 탈수급 : 생계급여 탈수급+창업 동시 만족상태가 6개월(12개월) 이상 지속

지원내용

(금액)취, 창업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 지급 (요건) 자활 참여이력, 취, 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직접방문) 또는 인터넷(복지로) 신청

구비서류

(공통)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1) ① (취업자-임금근로자)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② (취업자-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일정소득(90만원) 발생이 일정기간 이상 유지됨을 증빙하는 자료(소득금액 증명자료),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노무제공 입증 증명자료(매입·매출 발생 자료, 재직증명서나 활동증명서 등) ③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요건 확인 가능 서류, 사업을 계속하고 매입 또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최근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입 및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서류 중 1종만 제출(매월 연속으로 매입 및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매입 및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휴업한 기간 등이 있을 경우 부지급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문의처

세종시 복지정책과/044-300-3332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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