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

담당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통장사본 등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제3조)||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제4조)

문의처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2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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