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만원
지원대상
○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지원내용
○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에게 1,000만원 지원(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정위탁지원센터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문의처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