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어린이집 영유아에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인구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 3~5세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지원내용
○ 만 3~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바우처) ※ 지자체별 서비스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방문신청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