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7세 미만 30만원 - 7세 ~ 12세 미만 40만원 - 13세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아동 책정이 되면 행복e음 시스템에서 양육보조금 자동생성 되어 지급됨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문의처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