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부장애인에게 수당 지급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 ○ 지원금액 : 월 5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
문의처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044-300-384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