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 시민1주년 100) 지원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시민1주년 축하금)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1.신분증 2.통장사본 3.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단,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할 경우 미제출.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근거법령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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