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40만원

지원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구비서류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근거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문의처

주택정책과/055-225-4195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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