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경남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사회 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
- 지역
- 경상남도
- 소관부처
- 주택과
- 담당기관
- 주택과
- 담당부서
- 경상남도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접수(경남바로서비스 /읍면동)
- 지원금액
- 1억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경남 거주 19 ~ 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지원('22년부터 적용 : 생애 1회)
신청방법
신청‧접수(경남바로서비스 /읍면동) ○ 자격 심사(시군) ○ 지급(시군/매월 25일한)
문의처
성기열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