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구호 지원
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38-22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