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웃돕기 지원
기초생활보장(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가구에 명절에 위문금품 지원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0,000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지원내용
명절 위문금품 지원: 의료생계 수급자 5,300가구x50,000원x2회(설,추석)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 복지담당자 직접 명단 제출
근거법령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 김은숙/031-538-30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