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
지원내용
○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2개월,다태아일 경우 3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 증빙서류(출생증명서,등본 등)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31-8082-71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