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출생한 아이의 출산축하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 담당부서
- 가족아동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출생신고한 자 ○ 넷째자녀 이상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근거법령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가족아동과/031-8082-594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