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신청방법

○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업단체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거법령

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문의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합천군의 다른 지원금

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자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그의 경우 노후주택 거주 및 화재위험에 취약하여 화재 발생 시 재산 손실에 대한 피해가 큰 바,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경상남도 합천군 서민금융

공공근로사업

지자체

부서별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저소득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

경상남도 합천군 서민금융 일자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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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천군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이상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등 지급

경상남도 합천군 서민금융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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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 신청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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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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