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병원진료 및 심리검사 지원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을 위해 심리검사비 및 병원진료 등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담당부서
- 노인아동여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아동학대 피해아동 대상으로 초기 상담 및 조사를 통해 학대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초기병원 진료 및 심리검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
지원내용
○ 심리검사비 : 학대아동 초기심리치료 검사비 지원 ○ 학대피해아동 병원진료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병원 초기 진료비 및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29조의7, 제2항)
문의처
행정노인아동여성과/055-930-32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