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담당부서
도시개발허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0만원

지원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대장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지방세 완납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법령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문의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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