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만원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내역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방법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가족)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정기지급일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지급일 : 신청 월의 익월에 지급(매월 초)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3.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4.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6.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대리인 신청시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2. 가족관계 증명서 3. 대리신청자 신분증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문의처
합천군보건소/40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