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장세대 지원
아동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용품구입비 및 양육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담당부서
- 노인아동여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지원내용
○ 아동용품구입비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 -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56만원 이상 차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가정위탁신청서 등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
문의처
행정노인아동여성과/055-930-32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