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맞춤형급여 대상자에게 화재안심보험 보험료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근거법령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문의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