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틀니·가교 지원
40~64세의 저소득층 틀니, 보철, 임플란트 등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만원
지원대상
○ 40세이상 ~ 64세 저소득층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 (2026년 기준 직장127,500원/월 이하, 지역 60,000원/월 이하)
지원내용
○ 틀니, 보철, 임플란트 가교 등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문의처
보건소/055-930-4110||보건소/055-930-41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