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지원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구비서류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근거법령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문의처
인구정책과/055-960-419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