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기저귀 등) 지급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지원내용
-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등) 무상 지원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
신청방법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141, 치매안심센터
구비서류
- 조호물품 신청서(내소 작성) - 질병코드(F0~F00, G30)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 보호자 또는 가족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제출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