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행복택시
대중교통 취약지 마을주민 100원으로 택시 이용
- 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 담당부서
- 안전교통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00원
지원대상
○ 마을회관~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600m 이상 떨어진 법정마을 및 10가구 이상 자연마을 거주 주민
지원내용
○ 행복택시 - 마을회관~버스승강장까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대상 - 월 15일 이내(왕복 5회 이내/일) 지원 - 택시 운행손실금 지원으로 주민들은 100원으로 행복택시 이용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법령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문의처
안전교통과/055-880-23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