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인 30만
- 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 담당부서
- 지역활력추진단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 개정 반영
지원내용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개정 반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
근거법령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문의처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055-880-284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