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함양 참전유공자 등 지원
참전유공자 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및 미망인 수당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 담당부서
- 주민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6.25전쟁, 월남전)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내용
○ 6.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30만원/월) ○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27만원/월) ○ 전몰군경 유족 참전명예수당(64세 이하 10만원/월, 65세 이상 15만원/월)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원(30만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지원(월 7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관계 확인서류
근거법령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80-23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