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경남)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담당부서
- 인구청년추진단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한 세대(신청 후 3개월 거주사실 확인 후 지급)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내용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세 및 재산세(주택분)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납부 확인 가능 서류(※주민세 및 재산세 신청 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법령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문의처
인구정책담당/055-670-270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