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담당부서
- 주민생활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20,160원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지원내용
❍ 사업대상: *최저보험료 이하의 **법정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건강보험료 20,160원 **기초생계(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한부모(부자, 모자, 조손) ❍ 사업내용: 지역가입자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 저소득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부 통보 → (고성군) 보험료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험료 청구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청구 → (고성군)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보험료 지원을 위한 별다른 신청 절차가 없으며 지원대상 포함 시 공단에서 해당 자료가 발췌되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 소득, 재산 및 실거주 여부 조사하여 지원
근거법령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5-670-27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