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진료비 50%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 농가당 진료비 50% 지원(최대 5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계약 동물병원 (7개소) - 조수의과병원, 제일가축병원, 서울동물병원, 유병국동물병원, 대성동물병원, 백호동물병원, 미소종합동물병원
근거법령
축산법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670-43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