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고성군 동물가족센터 입양자에게 입양비용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5만원
지원대상
○ 유기동물 입양대상자 중 내장형등록 완료자
지원내용
○ 입양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내장형동물등록비, 훈련소 교육비, 미용비 등(※ 간식, 사료, 장난감 등의 물품 구매 내역은 지원 불가능) ○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 25만원 이상 사용시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서류
① 입양비 청구서 ② 세부내역 영수증 ③ 지출 영수증 원본 ④ 병원진료 내역서(치료비, 예방접종, 미용비, 사회화 교육 훈련비 등) ⑤ 통장사본 ① 입양확인서 ② 동물등록증 사본
근거법령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제16조)
문의처
고성군 축산과/055-670-43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