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2만원
지원대상
○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지원내용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시스템 : www.cpms.childcare.go.kr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21조)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5-670-46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