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지급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담당부서
- 주민생활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3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보훈구분별 지급 금액 다름
지원내용
○ 매월 수당 지급(6.25 33만원, 월남참전 30만원, 독립유공자유족 15~18만원, 전몰군경유족 15~18만원, 순직군경유족 15~18만원, 기타 조례 정한 보훈대상자 8~13만원) ○ 6.25, 월남참전 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사망시 1회 50만원 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등 * 신청인 제출서류: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인 제출서류: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통장사본 2. 사망위로금 * 신청인 제출서류: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의 유공자증,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근거법령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경상남도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5-670-23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