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보호비지원

지역
경상남도 고성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정위탁가정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서류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2호),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3호), 친부모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5호) 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6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범죄경력조화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 서식 2호) 가정위탁가족동의서(지침 서식 3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 서식 3의 1호)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5-670-262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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