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주민을 위해 1,200원에 택시 이용 지원

지역
경상남도 고성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200원

지원대상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지원내용

○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신청방법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근거법령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문의처

고성군청 도시교통과/055-670-468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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