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40만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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