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o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 거제시에 출생등록 또는 신규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지원내용
o 선불카드 지급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o 둘째아: 300만원(75만원*반기별, 4회 지급) o 셋째아이상: 800만원(100만원*반기별, 8회지급)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방문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 주민등록 초본 - 신분증 사본
근거법령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문의처
가족정책과/055-639-49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